본문 바로가기
유학/유학준비

F-1, J-1, 그리고 ESTA 비자 정리

by Physics 2020. 6. 8.
728x90

▣ F-1, J-1, 그리고 ESTA 비자

ESTA 비자

- 발급절차: 복잡한 서류 준비나 인터뷰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음
- 최대 12주간 머물수 있는 관광비자
- 주당 15시간 이하의 어학연수도 가능

J-1 비자

-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주는 비자 
- 순수 교환학생, 교환교수, 포스트 닥터, 인턴쉽 목적, etc..
- 정부, 기업체, 대학교 등의 재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발급됨
- 비자 기간 이후 본국으로 인정기간 돌아가야 하는 본국 거주 의무가 있음
- 최장 18개월 정도 발급됨

F-1 비자

- 어학연수와 대학 유학등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
- 주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을 때도 필요
- 학교에서 받은 연수기간만큼 비자가 나오며 이후 연장 가능
- 본격적인 비자준비를 해야하며 까다로운 서류준비와 인터뷰가 필요

 

▣ F-1 비자와 J-1 비자의 차이점 

 

F-1 비자

J-1 비자

Funds*

   - 첫 해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를
     증명해야함

   -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의 총 기간에 대해 공부할
    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증명해야함

Off-campus work
restriction

   - 학기 중에 최대 주당 20시간의 Curricular Practical
     Training (CPT)를 받을 수 있음

   - 학기 중 최대 주당 20시간동안의 Academic
     Training (AT)를 받을 수 있음
   - 고용기간은 3개월부터 3년간이며 학위와 프로그램의
     길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On-campus work
restriction

학기 중에 최대 주당 20시간동안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음

Immigration
documents

I-20

DS-2019

자녀/배우자의 경우 **

     배우자 및 자녀들은 F-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

  ※ F-2 비자의 제한
 - F-2 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part-time study가 가능함.
 - F-2 비자를 발급받은 배우자는 어느 경우에도
   미국 내에서 직장을 가질 수 없음
 - F-2 비자를 받은 아이의 경우, K-12 학교 내에서
   full-time study가 가능함

        배우자 및 자녀들은 J-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

  ※ J-2 비자의 제한
  - 자녀들은 full time 또는 part time으로 공부 가능
  - 배우자의 경우 part time 또는 full time으로 미국
   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음

* 비자 인터뷰 시, 자금의 증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. 따라서, 자금원 (sources of funding)에 대한 증빙서류들 (TA/RA, 후원자로부터의 재정보증서류)등을 준비해가야한다.
* 모든 자금들은 유동자산만 인정한다. 예를들어, 주식, 퇴직연금등은 인정되지 않는다.
* 펀드의 종류

개인자산 (Personal funds)

  1) 입출금 내역서 (Bank statement)
      - 잔고 증명 겸 최근 한달 간 거래내역
  2) Bank letter or Loan letter

가족의 자산 (Family funds)

   - 최근 6달 이내의 입출금내역서 (Bank statement) 또는 Bank latter

후원자 자산
(Employer, government or other types of funds)

   - 후원자의 재정보증 서류

대학교 펀드

   - 대학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서류 또는 Letter의 복사본

** 자녀들은 만 21세 미혼만 가능

728x90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