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: 2020/05/03
■ 대학원생의 연말정산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점!
1. 신청기간: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2. 대학원생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, 소득신고를 "기타소득"으로 한다.
1) "종합소득세 신고" → "일반신고서" → "정기신고 작성"
※ 홈텍스에서 신청절차들은 다른 홈페이지들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어서 생략
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
0. 연말정산이란?
*원천징수한 1년치의 세금이 나의 실제 세금에 비해 적당한지를 정산하는 과정이다.
- 본인의 실제 세금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많이 낸 경우, 많이 낸 만큼 돌려받게 된다.
- 본인의 실제 세금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게 낸 경우, 모자란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.
*원천징수 -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그 금액을 받는
사람(소득자, 납세의무자)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
- 쉽게 설명하면, 회사에서 나 대신 미리 세금을 떼어서 국가에 준다.
1. 기타소득이란?
1) 강연료, 자문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2) 대학원생의 경우
- 조교 월급, 연구 프로젝트 참여등에 따라 받은 소득을 의미
- 단, 등록비 감면으로 조교비를 받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니다.
- 세금 8.8%를 떼고 인건비로써 통장으로 직접 들어온 것만 대상으로 한다
(2019년도 기준으로 세율이 6.6% → 8.8%로 인상)
2. 기타소득 신고
1)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야한다.
2)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.
- 이 경우, 소득의 신고 여부는 선택사항이며,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.
3. 기타소득금액
1) 기타소득금액 = 총 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총 수입금액 × (100% - 필요경비율)
※ 필요경비? 기타소득금액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
※ 필요경비가 작아질수록, 동일한 총 수입금액에 대해, 국가에서는 내가 기타소득으로 돈을 더 벌었다고 생각할 것이다.
즉, 기타소득금액이란 국가에서 인정한 기타소득으로 얻은 나의 인건비(혹은 월급)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.
2) 년도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
년도 | 필요경비율 |
~2018/03/31 | 80% |
2018/04/01~ | 70% |
2019/01/01~ | 60% |
4. 환급될 연말정산 세금 계산 [1] (참조 유투브 내용 정리)
1) 가정: 18년도에 매달 인건비로써 100만원씩 받은 대학원생이 19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
2) 해당 대학원생이 국가에 내야할 세금 계산
18년도 | (세액) *원천징수 세금 | 총 세금액 |
1월 ~ 3월 | (4.4%) 44,000원 | 132,000원 |
4월 ~ 12월 | (6.6%) 66,000원 | 594,000원 |
총 미리 낸 세금액 | 726,000원 |
* 원천징수 세금: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간다.
* Hometax에서 "기납부세금"은 원천징수 세금이다. [8]
"기납부세액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중 중간예납이나
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.
따라서 기납부세액 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,
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."
3) 국가에 세금 신고시 내야할 세금 계산
(a) 18년도 대학원생의 기타소득금액
(100만원) × (100%-필요경비율 80%) × (3개월) + (100만원) × (100%-필요경비율 70%) × (9개월)
= 330만원
(b) *과세 표준 = 330만원 - *기본공제 150만원 = 180만원
(c) 산출 세액 = (과세 표준 180만원) × (세액 6.6%) = 118,800원
(d) 납부 세액 = 산출 세액 - 표준세액 공제
= 118,000원 - 77,000원
= 41,800원
즉, 소득세 신고 후 실제로 해당 대학원생이 국가에 내야할 세금은 41,800원
4) 해당 대학원생이 19년도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될 세금
= (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) - (실제 소득신고 후 부담해야할 세금)
= 726,000원 - 41,800원
= 684,000원
* 과세표준
1) 세금을 부과하는데에 표준이 되는 것
2)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"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"는 대전제때문
3) 과세표준 = "총 급여" - "돈을 벌기 위해 발생한 비용 or 사는데 필요한 비용"
4) "돈을 벌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"
- 근로소득제, ex) 교통비, 식비, 생활비, ....
- 인적 공제, ex) 본인 및 가족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
-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및 소비금액
- 의료비, 보험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기부금, ...
* 기본공제 150만원
1) 기본 공제 중 본인 공제에 의해서 연 150만원 공제해준다.
2) 본인 공제란?
- 납세자 개인, 즉 본인에게 할당되는 공제
- 과세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 공제
- 특정요건은 없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공제된다.
■ Reference
[1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J0rgcUG26c
[2] https://www.nts.go.kr/support/support_view.asp?cinfo_key=MINF4920100726151013&cbsinfo_key=MBS20180529100105640&menu_a=30&menu_b=200&menu_c=3000
[3]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92_1125&logNo=221265470239&proxyReferer=https%3A%2F%2Fwww.google.com%2F
[4] https://samsunggreencity.com/1457
[5] https://buldackcamera.tistory.com/7844
과세 표준
[6] https://banksalad.com/contents/다들-아는척-하지만-잘-모르는-연말정산-기본개념-5가지-2a6d
기본공제 150만원
[7]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mobiletax1581&logNo=221539210950&proxyReferer=https%3A%2F%2Fwww.google.com%2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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