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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여러가지

개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정리

by Physics 2020. 5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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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 사이트

 1) 긴급재난지원금 안내: https://www.gov.kr/portal/coronaPolicy/list/emergCalamSportAmt/sub01

     - 신청방법/지급수단안내/행정안전부 발표자료/ FAQ

 2) 긴급재난지원금 조회: www.긴급재난지원금.kr

     -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 

 3)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[1][2] 

200503 (즉시)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(재정정책과)_최종★.hwp
3.73MB
20042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(재정정책과).hwp
0.10MB

■ 긴급재난지원금

1. 긴급재난지원금 조회

   1) 5월 4일부터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음

   2) 조회사이트: www.긴급재난지원금.kr

   3) 조회가능 날짜

요일 토,일

출생연도 뒷자리

1, 6 2, 7 3, 8 4, 9 5, 0 모두

    ※ 조회 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 

 

2. 긴급재난지원금

    -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 

    -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함 

    -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을 받은 경우,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

가구원의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
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

    ※ 가구원의 수는 20년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. 

       - 만일, 3월 29일 이후, 가구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,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. 

    ※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되어 있으면 한 가구로 봄

    ※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봄 

    ※ 4월 중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간 경우
       -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, 이사를 가기 전 주소지의 읍/면/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. 

 

3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 

   1) 기초생활보호대상자 - 현금

   2) 그 이외 (일반가구)   - 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택 1

 

4.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

   1)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: 생계급여, 기초 연금,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

   2)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: 현금

   3)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(월)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, 늦어도 8일까지 지급완료 계획 [3,4]

       - 계좌를 해지했거나, 번호 오탈자, 예금주명 불일치 등으로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 

   4) 현금 수습대상자 여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,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 

 

5.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의 경우 (일반가구의 경우) 

   - 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 

   -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"신청요일 적용제" 검토 중 (전 국민을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신청 인원이 한번에 몰릴 것에 대비)
    ※ 요일별 출생연도 뒷자리 (월) 1, 6 (화) 2, 7 (수) 3, 8 (목) 4, 9 (금) 5, 0 (토,일) 모두
    ※ 단, 카드사 홈페이지에서 진행하는 신용/체크카드 온라인 신청은 16일부터 요일에 상관없이 신청 가능 

  신용/체크카드 상품권/ 선불카드
온라인신청 5월 11일 ~ 5월 31일 5월 18일 ~ 6월 18일
오프라인 신청기간 [5] 

5월 18일 ~ 5월 31일  

5월 18일 ~ 6월 19일
사용처* [5][6] 

업종 - 복지부 아동돌봄쿠폰기준**

업종 - 기종 상품권 조례적용
사용장소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에 한정
사용제한[5][6] 

- 백화점/대형마트/온라인쇼핑몰/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불가 
- 상품권과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 구입용도로 구입할 수 없음 
- 조세/공공요금/보험료납부/무승인매출/카드자동이체 불가능

사용기간

8월 31일까지 

※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함

※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자발적 기부로 간주 

    * 정확한 사용처는 추후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 

       - 신용/체크카드의 경우: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정확한 사용처 확인 가능

       - 선불카드/상품권의 경우: 지역 업종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,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. 

  

   ** 아동돌봄쿠폰 사용처:

        1) 거주 광역자치단체(시/도/군/구) 내의 전통시장 

        2) 식자재마트/하나로마트/홈마트/하모니마트/GS프래쉬마트/편의점

        3) 개인 음식점/맥도날드/빵집

        4) 서점/학원비/문구점/장난감 판매점

        5) 병원/약국/미용업소 

        6) 주유소

 

5-1) 신용/체크카드 

  ▶ 5월 11일(월):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1일(월)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됨
  ▶ 5월 18일(월): (a)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 
  ▶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/체크카드에 "긴급재난지원금"을 포인트로 충전 받음  
  ▶ 신용/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적립되므로,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.

      따라서 결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쓴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.  
      -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우선 사용됨 [6]
      -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의 잔액은 카드사 고객센터/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음
  

  ※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
  ※ 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/대상업종/사용기한 등에 일부제한이 있음
  ※ 신용/체크카드의 "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"는 세대주의 명의카드에 충전됨

 

5-2) 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 

  ▶ 5월 18일(월): 읍/면/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받음
  ▶ 세대주는 신분증,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한다.   
      *단, 구체적인 신청 일정은 지방자치단체의 상황에 따라 변동가능
      *지자체가 별도의 홈페이지를 개설할 경우, 온라인으로 신청가능
     **주민센터/금고은행을 통해 발급받은 "지역사랑상품권", "선불카드"는 사용지역, 대상업종, 사용기한 등에 일부 제한이 있다. 
     **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  

 

5-3) 기타 

긴급재난지원금기부할 경우, 신청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간을 통해 할 수 있다

   - 기부를 할 경우, 일정한 세액 공제 해택 (기부금의 15%)를 받을 수 있다. 

 

Fig 1 -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설명 1
Fig.2. 지급수단 [7] 

 

 

출처:

[1] 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08&nttId=76978

[2] 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08&nttId=76947 

[3] 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5/04/2020050401016.html
[4]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504020700004 

[5] https://www.finance-news.co.kr/122
[6] https://www.finance-news.co.kr/123
[7] https://www.gov.kr/portal/coronaPolicy/list/emergCalamSportAmt/sub03
[8]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65667
[9]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429213751004
[10] http://www.ezyeconomy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0451
[11] https://www.gov.kr/portal/coronaPolicy/list/emergCalamSportAmt
[12] 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00503/100893732/1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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