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 사이트
1) 긴급재난지원금 안내: https://www.gov.kr/portal/coronaPolicy/list/emergCalamSportAmt/sub01
- 신청방법/지급수단안내/행정안전부 발표자료/ FAQ
2) 긴급재난지원금 조회: www.긴급재난지원금.kr
-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
3)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[1][2]
■ 긴급재난지원금
1. 긴급재난지원금 조회
1) 5월 4일부터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음
2) 조회사이트: www.긴급재난지원금.kr
3) 조회가능 날짜
요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,일 |
출생연도 뒷자리 |
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 모두 |
※ 조회 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
2. 긴급재난지원금
-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
-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함
-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을 받은 경우,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
가구원의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지원금 | 40만원 | 60만원 | 80만원 | 100만원 |
※ 가구원의 수는 20년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.
- 만일, 3월 29일 이후, 가구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,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.
※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되어 있으면 한 가구로 봄
※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봄
※ 4월 중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간 경우
-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, 이사를 가기 전 주소지의 읍/면/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.
3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
1) 기초생활보호대상자 - 현금
2) 그 이외 (일반가구) - 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택 1
4.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
1)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: 생계급여, 기초 연금,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
2)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: 현금
3)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(월)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, 늦어도 8일까지 지급완료 계획 [3,4]
- 계좌를 해지했거나, 번호 오탈자, 예금주명 불일치 등으로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4) 현금 수습대상자 여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,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5.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의 경우 (일반가구의 경우)
- 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-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"신청요일 적용제" 검토 중 (전 국민을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신청 인원이 한번에 몰릴 것에 대비)
※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일) 모두
※ 단,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신용/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
신용/체크카드 | 상품권/ 선불카드 | |
온라인신청 | 5월 11일 ~ 5월 31일 | 5월 18일 ~ 6월 18일 |
오프라인 신청기간 [5] |
5월 18일 ~ 5월 31일 |
5월 18일 ~ 6월 19일 |
사용처* [5][6] |
업종 - 복지부 아동돌봄쿠폰기준** |
업종 - 기종 상품권 조례적용 |
사용장소 |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에 한정 | |
사용제한[5][6] |
- 백화점/대형마트/온라인쇼핑몰/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불가 |
|
사용기간 |
8월 31일까지 ※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함 ※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자발적 기부로 간주 |
* 정확한 사용처는 추후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
- 신용/체크카드의 경우: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정확한 사용처 확인 가능
- 선불카드/상품권의 경우: 지역 업종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,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.
** 아동돌봄쿠폰 사용처:
1) 거주 광역자치단체(시/도/군/구) 내의 전통시장
2) 식자재마트/하나로마트/홈마트/하모니마트/GS프래쉬마트/편의점
3) 개인 음식점/맥도날드/빵집
4) 서점/학원비/문구점/장난감 판매점
5) 병원/약국/미용업소
6) 주유소
5-1) 신용/체크카드
▶ 5월 11일(월):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1일(월)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됨
▶ 5월 18일(월): (a)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
▶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/체크카드에 "긴급재난지원금"을 포인트로 충전 받음
▶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적립되므로,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.
따라서 결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쓴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.
-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우선 사용됨 [6]
-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의 잔액은 카드사 고객센터/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음
※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
※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/대상업종/사용기한 등에 일부제한이 있음
※ 신용/체크카드의 "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"는 세대주의 명의카드에 충전됨
5-2) 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
▶ 5월 18일(월): 읍/면/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받음
▶ 세대주는 신분증,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한다.
*단,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*지자체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,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**주민센터/금고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"지역사랑상품권", "선불카드"는 사용지역, 대상업종,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.
**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
5-3) 기타
※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, 신청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간을 통해 할 수 있다
- 기부를 할 경우, 일정한 세액 공제 해택 (기부금의 15%)를 받을 수 있다.
출처:
[3] 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5/04/2020050401016.html
[4]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504020700004
[5] https://www.finance-news.co.kr/122
[6] https://www.finance-news.co.kr/123
[7] https://www.gov.kr/portal/coronaPolicy/list/emergCalamSportAmt/sub03
[8]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65667
[9]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429213751004
[10] http://www.ezyeconomy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0451
[11] https://www.gov.kr/portal/coronaPolicy/list/emergCalamSportAmt
[12] 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00503/100893732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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